•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4.1월)한 바 있다.

   * 이미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

법률이 시행(’24.7월)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시)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하여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15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7
13414 해외직구, 해외 유명브랜드 사칭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8 84
13413 해외직구 통관처리도 국민비서로 알림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6 14
13412 해외직구 캐주얼 의류, 가격변동 빈번하고 변동폭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140
13411 해외직구 초콜릿, 일부 제품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17
13410 해외직구 체온계 싸다고 함부로 사지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43
13409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25
13408 해외직구 일부 다이어트 식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47
13407 해외직구 안전모 및 물놀이 기구 대다수가 안전기준 미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4
13406 해외직구 식품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3
13405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사례 및 상담 매뉴얼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1
13404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6
13403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시기별로 피해 품목 달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5
13402 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 선택 시 업체별 거래조건 잘 파악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161
13401 해외직구 방식을 이용한 치아미백제 불법 판매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