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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4분기(2023. 10. 1. ~ 12.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3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2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1건, 상호·주소변경 9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 2023년 4분기 신규등록·폐업·정보 변경 현황 >

해당

사업자 수

변경

건수

변경사항

신규등록

폐업

상호·주소 변경

14

16

더우리샵6

퍼메나

코스모스지 등 9


해당기간 중 (유)엑스인듀어런스코리아, 리영글로벌㈜, ㈜에이레벨, ㈜퍼스트코리아, ㈜퀸텀코스메틱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더우리샵은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하였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해당 기간 동안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퍼메나 1개 사다.
* 폐업: 다단계판매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


[ 공정거래위원회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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