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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 또한,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상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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