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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명 패션브랜드 사칭사이트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스투시(stussy)·칼하트(carhartt) 브랜드의 SNS 할인 (사칭)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공식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오인시켜 물품 결제를 유도한 후 사이트를 폐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관련 소비자 상담이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3건 접수됐다.


□ SNS 광고를 통한 접속 유도, 유사한 디자인 및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여 공식 쇼핑몰로 오인하게 해


이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로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브랜드 로고 활용, 공식 웹사이트와 흡사한 디자인 구성 및 유사 웹사이트 주소(URL)를 사용하여 공식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오인시켰다.


□ 소비자의 주문취소 요구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한 후 사이트 폐쇄


접수된 상담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구매한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에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여도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이후 사이트가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사업자가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 사업자 정보를 더이상 확인할 수 없어 피해 해결이 어렵다.


□ SNS 광고 주의하고 공식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해야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SNS 할인 광고로 결제를 유도한 후 사이트를 폐쇄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SNS 사업자는 광고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SNS 광고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내 사기의심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용 후기나, 평점을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차지백서비스)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또한,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입증 자료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국제거래소비자포털/피해예방정보 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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