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부츠를 찾는 소비자가 늘자,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
☐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높은 할인율 내세워 사이트 접속 및 구매 유도
접수된 상담 건(1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UGG)의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