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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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
|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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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취지 |
|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 방지 및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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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1~5단계 구분)
※ 할증 보험료는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되며, 대부분 소비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 | | 소비자가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및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보험사는 문자·알림톡 등을 통한 안내 병행
※ 주요 조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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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취약계층*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은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시 제외
* ①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②장기요양등급 1·2등급자에 대한 의료비 | |
[ 금융감독원 2024-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