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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비급여 의료이용량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취지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 방지  및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 방지

 

 

 

 

 

주요

내용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1~5단계 구분)

 

※ 할증 보험료는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되며대부분 소비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

 

 

소비자가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보험사는 문자·알림톡 등을 통한 안내 병행

 

 주요 조회내용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다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의료취약계층*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은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시 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②장기요양등급 1·2등급자에 대한 의료비

 

 

 

 

[ 금융감독원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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