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합니다.

-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 |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또한,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 소득자료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다만,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 

□ 국세청은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1)」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제출 화면통합2)」으로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Pre-filled)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바로 제출
   2)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
 
○ 아울러 매월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사업자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4-01-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1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60 건전지, 제품별로 지속시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59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58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7 청년, 신혼·신생아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6 시중 최저가 배달 공제보험상품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5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54 5월 공연관람 및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2
1385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지급관련 자동차보험 편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6
13852 장마철 대비 빗길 화물차 안전운전, 탄소감축 위한 화물차 경제운전 캠페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2
13851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3
13850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최근 4주 크게 유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13849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고 제대로 관리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13848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5
13847 ‘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