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합니다.

-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 |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또한,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 소득자료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다만,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 

□ 국세청은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1)」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제출 화면통합2)」으로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Pre-filled)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바로 제출
   2)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
 
○ 아울러 매월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사업자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4-01-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27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19
12626 한국소비자원, 노사 공동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따뜻한 설맞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5 119
12625 최근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119
12624 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19
12623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방석 등 26개 전기용품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119
12622 현대, 르노삼성, 벤츠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119
12621 식약처, 전자담배 유해물질 분석 기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19
12620 학생가방, 고령자용보행차 등 11개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119
12619 유류할증료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119
12618 바젤기준에 부합하는 필라2 및 필라3 제도 국내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119
12617 만지락 그 만지락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119
12616 ‘해외 온라인쇼핑몰', 배송 관련 불만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119
12615 2014년 평가결과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14곳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19
12614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119
12613 ‘유사투자자문, 실제 지급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무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