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 8백만 원에서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02억∼2.28억 원 → 4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1.95억∼3.64억 원 (서울 기준 59.7%↑)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09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20
13408 설 연휴기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31
13407 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19
13406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25
13405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전년 대비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13
13404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6
13403 스파(SPA) 브랜드 만족도, '매장 환경' 높고 '소재·내구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8
13402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20
13401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낙상 및 근감소증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4
13400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3
13399 오늘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22
13398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1
13397 이번 설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5
13396 이번 설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9
13395 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빠른 회복에 힘 보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11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