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 8백만 원에서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02억∼2.28억 원 → 4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1.95억∼3.64억 원 (서울 기준 59.7%↑)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15 16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현행 유지, 수가는 평균 0.97%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103
13414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6
13413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2
13412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16
13411 17.4월말 사잇돌 대출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5 59
13410 17.7월,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41
13409 17.9.1.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63
13408 174개「국민안심병원」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12
13407 17년 5월부터는 신차(新車)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9
13406 17년 상담분석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29
13405 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703억원, 역대 최고금액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3
13404 17년 상반기중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34
13403 17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로 혜택받는 어린이 늘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8 55
13402 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0.22% 추가 인상, 인력기준 강화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기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78
13401 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3.86% 인상, 보험료는 현행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