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까지 확대되었고, 금융권도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23년도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도 전년 대비 크게 상승*
*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계좌이체형 기준) : (’22년) 4.7% → (’23년) 12.5%(잠정)
◦사기범이 정부기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정부지원 정책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우려
2 구체적인 사기 수법
□ (대환대출)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여 피해금을 편취
-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례 -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 금리로 4,4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캐피탈 대출건을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5만원을 편취하였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대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환대출 신청서 작성을 유도하였음
◦피해자가 작성한 대출 신청서상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가 ▣▣카드사로부터 받은 카드론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기범은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로 카드론을 상환하는 것을 약정 위반이며,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론 상환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1백만원을 편취하였음
□ (정책대출)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
- 정책대출을 빙자한 사례 -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2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였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4회에 걸쳐 7,400만원을 편취하였음
3 소비자 행동 요령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는 않음
□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지급정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ꡕ을 활용
*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
◦(내계좌 한눈에) ꡔ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ꡕ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ꡔ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ꡕ 이용
[ 금융감독원 202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