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2.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4.1.18.(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아래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되었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4-01-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24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5
71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115
7122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5
7121 부동산 P2P 대출상품,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9
7120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1
7119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45
7118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0
7117 부당요금 택시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64
7116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0
7115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1
711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20
7113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23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6
7111 봉화고등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92
7110 봉사활동후 꼭 자원봉사 확인증을 챙겨 오셔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2 49
Board Pagination Prev 1 ...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