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2.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4.1.18.(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아래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되었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4-01-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1 화려한 K-팝 공연 안전하게 관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2
220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6 15
219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양수한 사업자가 행정처분 받는 것은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51
218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24
217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103
216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58
215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75
214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에어컨·히터)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38
213 화물차 연비왕…평소 운전습관 변화로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25
212 화물차 운전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10
211 화물차 운전자 편익제고·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21
210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112
209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29
208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53
207 화물차의 후부안전판·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58
Board Pagination Prev 1 ...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