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교부는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2.1.(목)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하였다.

   * 현지시간 1.31.(수) 22시에 해당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우리 국민 피해 유형은 ①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업체 취업 → ②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 범죄 가담 강요 → ③거부 시 업체에서 취업비자 신청 구실로 가져간 여권을 되돌려주지 않고 그간 소요된 항공료·숙박비 등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감금·폭행 자행


   ※ 앞서 우리 국민 19명이 취업사기로 감금 당했다가 구출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일부지역(샨주 동부)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2023.11.24.)


아울러, 협의회는 현행 2024.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 및 6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8개 국가)  ①소말리아, ②아프가니스탄, ③이라크, ④예멘, ⑤시리아, ⑥리비아, ⑦우크라이나, ⑧수단


     (6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 (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협의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ㆍ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2024-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46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7
6145 ‘보건증을 카드로 만들어 활용도를 높여요’... ‘최고의 생각상’에 선정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6144 특고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6143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6
6142 올여름 휴가철 주요 호텔, 국내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2
6141 2015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3
6140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6139 식약처, 엘러간社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보상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4
6138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2
6137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단백질 보충제’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6136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5
6135 ‘혼인 외 출생자’ 민법용어 폐기 찬성 75.6% 가족 다양성 수용도 높게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3
613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63
6133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실매물 확인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3
6132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