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부산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던 청년 ㄱ씨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비싼 월세가 부담이었던 ㄱ씨는 뒤늦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지만 접수기간이 이미 지나있어 신청할 수 없었다. 

- 세종에 거주하는 근로자 ㄴ씨는 아내의 육아부담을 덜고자 회사에 3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 이후 직장에 복직한 박씨는 동료로부터 세종시에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소급 지원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

- 제주시 66세 ㄷ어르신은 지난해 제주시내에서 애월읍으로 이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70세 어르신에게 ‘어르신 행복택시’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교통이 취약한 읍·면 지역은 65세 이상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어르신은 지원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가칭)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 또한,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했다. 

 ○ 정부 누리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편 등이 있다. 

□ ‘(가칭)혜택알리미’ 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점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칭)혜택알리미’ 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 이를 활용한 상황변화 파악, ▲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 분석, ▲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하여 청년이 독립하여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 또한, 청년월세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추천해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올해에는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큰 정부·지자체 5백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하여 올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인지가 가능한 3천여 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이다”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15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2314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2313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2312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1
2311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2310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2309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7 33
2308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8
2307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2
2306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2305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5
230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9
230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1
230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13
2301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중 소비자 평가 가장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