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전국 17개 시‧도 159개 새일센터 중 80개소에서 사업 운영

 ㅇ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개인’에게는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서비스, 경력단절예방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컨설팅), 교육 및 연수(워크숍)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예방 사업 참여 사례>

◆ 개 인
경력단절 후 5년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ㄱ씨는 직장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사업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인 ‘직장 내 멘토링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됨
멘토링 사업을 통해 경력자인 직장 선배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 등 도움을 받아 경력을 계속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됨

◆ 기 업
데이터 관련 ㄴ기업은 청년세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새일센터에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시간제 정규직’ 제도를 추천받아 도입하였으며,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음.
또한 기존직원과의 소통, 육아기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고충 상담을 위해 꾸준히 경력단절예방사업에 참여하면서 여성과 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음.

 □ 개인과 기업 누구나 가까운 새일센터를 방문(☎1544-1199)하거나 새일센터 누리집(http://www.saeil.mogef.go.kr)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서는 이·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여성경력진단검사*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 경력진단검사 누리집 경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메인페이지 → 상단 오른쪽 ‘여성경력진단’ → 실명인증 후 경력발전상담, 이·전직상담, 구직상담 중 원하는 항목 진행 (회원가입 필요 없음)

 ㅇ 특히 올해에는 서울 종로, 인천 광역, 충북 광역, 전북 광역 새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한편,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출을 위해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6만명의 여성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

 ㅇ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전부 개정하고(’22.6),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운영센터를 지속 확대* 중이다.
   *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운영센터현황 : (’17) 15개소 → (’20) 60개소 → (’23) 80개소
  **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참여자 수 : (’21) 67천명 → (’22) 73천명 → (’23) 84천명


[ 여성가족부 2024-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90 도심공원 내 CCTV, 효율적 설치·운영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43
2689 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급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2688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27
2687 스마트서비스 확대로 전기차충전기 편리하게 이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2686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정보 제공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5 40
2685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2684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2
2683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2682 소아(5~11세) 기초 접종,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2681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2680 현대·기아·포드·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9
2679 2022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2678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2677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2676 해외로부터의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