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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감원에 P2P금융*을 사칭하면서 투자원금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대출형, 후원형,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등 세가지 형태가 있음

□ 앞으로도 정부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등 새로운 금융기법의 육성정책 등에 편승하여 마치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적인 P2P금융행위가 성행할 가능성

* '16.1월부터 증권형 P2P 금융업인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도입

□ 따라서, 그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P2P 금융업체와 관련된 투자자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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