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용량‧성분 등 변경을 통해 생필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가격상승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춤으로써 사실상 가격인상효과를 노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및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23.11.16.~`23.11.30.)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한 해동안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접적인 가격 인상과 달리, 용량‧성분등 변경은 소비자에게 인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23.12.13.), 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 변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소비자원 참가격을 개편하여 조사품목을 확대하고 정기적 용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더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고 촘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도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주문자 상표 부착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③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해당 고시 개정안은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중이며, 이후 의견수렴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후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월 내에 발령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79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1 32
13378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1
13377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46
13376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지속적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33
13375 해외안전여행 정보, 카카오톡으로 확인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3 40
13374 해외식품제조업소 등록 의무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4
13373 해외브랜드 생활가전, 해외 직접 구매 시 최대 35% 저렴하나 AS 어려움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3
13372 해외로부터의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84
13371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미인증 캠핑용 가스용품 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18
13370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3년간 5배 이상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52
13369 해외구매대행, 반품비용 비싸고 고지내용과 다른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44
13368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25
13367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103
13366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303
13365 해외구매 선호 이유는 가격, 국내가격보다 ‘27.7%’ 싸다고 느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2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