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용량‧성분 등 변경을 통해 생필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가격상승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춤으로써 사실상 가격인상효과를 노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및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23.11.16.~`23.11.30.)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한 해동안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접적인 가격 인상과 달리, 용량‧성분등 변경은 소비자에게 인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23.12.13.), 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 변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소비자원 참가격을 개편하여 조사품목을 확대하고 정기적 용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더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고 촘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도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주문자 상표 부착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③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해당 고시 개정안은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중이며, 이후 의견수렴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후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월 내에 발령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5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9
514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11
513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7
512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9
511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9
510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0
509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2
508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7
507 [금융꿀팁] (149)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시리즈 제3편 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0
506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8
505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최대69.6만원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2
504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2
503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5
502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0 14
» (2024년 정책돋보기)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22
Board Pagination Prev 1 ...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