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기부금품법」개정으로 기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각종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특히, 기부의 날·주간 지정, 공로자 포상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큰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

   ※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금지법(‘51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95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06년)」로 변경, 이번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추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이에 따라, 기부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어 신뢰성이 확보되고, 기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기부금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

 ○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법의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 그리고 기부의 날(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 기부주간(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부자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 기부금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모집자는 접수 내역을 장부에 적어야 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서 모금함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체는 접수내역을 작성하고, 기부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함을 규정하였다.
 
 ○ 한편,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각 부처 기부정보 통합제공 및 모집등록 절차 전산화

 ○ 또한,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법에 명시하여 모집한 기부금품을 목적 사업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

 ○ 기부방법과 절차가 다양해지고 있어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추가하였다.

   - 시행령의 구체화를 통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방법에도 정보통신망을 추가하여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기부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였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들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어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4 2005.9월 이전 생산된 [주]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대규모 자발적 리콜 (1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40
553 2000년 이후 심사진료비 4.5배 규모로 성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80
552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5 60
551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8
550 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41
549 2,500여억원을 허위로 지급보증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4
548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8
547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7
546 1차「국민안심병원」에 91개 의료기관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1
545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39
544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41
543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4
542 1인가구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별로 최대 43.8% 차이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54
541 1인가구 고립 방지…가족센터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2
540 1인가구 간편식 지출액 높고, 건강식품 폭넓게 복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28
Board Pagination Prev 1 ...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