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기부금품법」개정으로 기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각종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특히, 기부의 날·주간 지정, 공로자 포상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큰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

   ※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금지법(‘51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95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06년)」로 변경, 이번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추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이에 따라, 기부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어 신뢰성이 확보되고, 기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기부금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

 ○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법의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 그리고 기부의 날(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 기부주간(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부자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 기부금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모집자는 접수 내역을 장부에 적어야 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서 모금함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체는 접수내역을 작성하고, 기부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함을 규정하였다.
 
 ○ 한편,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각 부처 기부정보 통합제공 및 모집등록 절차 전산화

 ○ 또한,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법에 명시하여 모집한 기부금품을 목적 사업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

 ○ 기부방법과 절차가 다양해지고 있어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추가하였다.

   - 시행령의 구체화를 통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방법에도 정보통신망을 추가하여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기부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였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들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어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1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9
490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8
489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6
488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6
487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6
486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0
485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5
484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4
483 [금융꿀팁] (149)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시리즈 제3편 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0
482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7
481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최대69.6만원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2
480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1
479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2
»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0 14
477 (2024년 정책돋보기)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20
Board Pagination Prev 1 ...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