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기부금품법」개정으로 기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각종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특히, 기부의 날·주간 지정, 공로자 포상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큰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

   ※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금지법(‘51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95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06년)」로 변경, 이번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추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이에 따라, 기부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어 신뢰성이 확보되고, 기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기부금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

 ○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법의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 그리고 기부의 날(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 기부주간(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부자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 기부금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모집자는 접수 내역을 장부에 적어야 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서 모금함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체는 접수내역을 작성하고, 기부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함을 규정하였다.
 
 ○ 한편,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각 부처 기부정보 통합제공 및 모집등록 절차 전산화

 ○ 또한,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법에 명시하여 모집한 기부금품을 목적 사업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

 ○ 기부방법과 절차가 다양해지고 있어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추가하였다.

   - 시행령의 구체화를 통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방법에도 정보통신망을 추가하여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기부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였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들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어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5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0
1384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39
1384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5
1384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3
1384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0
1384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4
1384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5
1384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5
1384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4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5
1384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7
1383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2
1383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3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2
1383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