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기부금품법」개정으로 기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각종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특히, 기부의 날·주간 지정, 공로자 포상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큰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

   ※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금지법(‘51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95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06년)」로 변경, 이번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추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이에 따라, 기부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어 신뢰성이 확보되고, 기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기부금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

 ○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법의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 그리고 기부의 날(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 기부주간(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부자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 기부금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모집자는 접수 내역을 장부에 적어야 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서 모금함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체는 접수내역을 작성하고, 기부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함을 규정하였다.
 
 ○ 한편,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각 부처 기부정보 통합제공 및 모집등록 절차 전산화

 ○ 또한,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법에 명시하여 모집한 기부금품을 목적 사업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

 ○ 기부방법과 절차가 다양해지고 있어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추가하였다.

   - 시행령의 구체화를 통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방법에도 정보통신망을 추가하여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기부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였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들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어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5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 실험결과의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7
544 국민행복카드(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70
543 항공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88
542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188
541 소비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체로 만족, 결합상품에 대한 정부규제 소비자 중심에서 고려되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68
540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160
539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현황('15.4.21)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159
538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87
537 농촌관광 가족주간, 다양한 할인혜택 받고 우리가족 봄나들이 떠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77
536 질병 예방 ‘청신호’,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 완전접종률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68
535 지난해 평균 일 교통량 13,378대로 전년대비 1.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69
534 ’15년 5월~’15년 7월 전국 61,01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79
533 ‘1인-1연금’을 향한 첫 걸음... 경력단절 여성 추납확대, 장애;유족연금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212
532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94
531 인체에서 분해되는 금속재질의 골절합용 나사 세계 최초 허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95
Board Pagination Prev 1 ...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