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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기부금품법」개정으로 기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각종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특히, 기부의 날·주간 지정, 공로자 포상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큰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

   ※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금지법(‘51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95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06년)」로 변경, 이번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추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이에 따라, 기부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어 신뢰성이 확보되고, 기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기부금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

 ○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법의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 그리고 기부의 날(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 기부주간(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부자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 기부금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모집자는 접수 내역을 장부에 적어야 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서 모금함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체는 접수내역을 작성하고, 기부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함을 규정하였다.
 
 ○ 한편,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각 부처 기부정보 통합제공 및 모집등록 절차 전산화

 ○ 또한,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법에 명시하여 모집한 기부금품을 목적 사업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

 ○ 기부방법과 절차가 다양해지고 있어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추가하였다.

   - 시행령의 구체화를 통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방법에도 정보통신망을 추가하여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기부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였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들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어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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