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하여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1)
○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여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참고2)
○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