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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A씨는 지난 학기 아이와 함께 등하교하는 길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때문에 아이에게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다. 다음 학기에는 우리 아이 학교와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 대학생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횡단보도 주변 가로등에 현수막이 3~4개씩 걸려 있고,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 불빛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항상 조마조마했었다. 이제는 2개까지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다.

 - 화물차 운전자 C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도로변에 너무 낮게 설치된 현수막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던 적이 많았다. 이제는 운전석 높이보다 높게 설치된다고 하니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면적이 100㎢ 이상인 지역은 전국 3,524개 읍・면・동 중 192개(약 5% 수준) /
100㎢는 수원시(44개동) 면적(121㎢)과 유사, 서울시(426개동) 면적(605㎢)의 1/6 수준

 ○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다.

 ○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이러한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고기동 차관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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