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인프라 유지·확충 도모 -

- 월별 최대 0세반 62.9만 원, 1세반 68.4만 원, 2세반 69.6만 원 지원-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

 ** (추가 지원 기관보육료) 부족 인원당 0세반 월 62.9만 원, 1세반 월 34.2만 원, 2세반 월 23.2만 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 1천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하여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 어린이집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①집과의 접근성(43.9%), ②보육의 질(31.5%) 순으로 나타남(’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32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7
13731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13730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9
13729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40
13728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5
13727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4
13726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6월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46
13725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43
13724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28
1372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8
13722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30
13721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40
13720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134
13719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37
13718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32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