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인프라 유지·확충 도모 -

- 월별 최대 0세반 62.9만 원, 1세반 68.4만 원, 2세반 69.6만 원 지원-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

 ** (추가 지원 기관보육료) 부족 인원당 0세반 월 62.9만 원, 1세반 월 34.2만 원, 2세반 월 23.2만 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 1천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하여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 어린이집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①집과의 접근성(43.9%), ②보육의 질(31.5%) 순으로 나타남(’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6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24
985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34
984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29
983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18
982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28
981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41
980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37
979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54
978 [금융꿀팁] (149)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시리즈 제3편 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39
977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8
»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최대69.6만원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4
975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53
974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40
973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0 32
972 (2024년 정책돋보기)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46
Board Pagination Prev 1 ...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