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ㅇ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ㅇ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

 ㅇ (예시) ’88년도 재평가율은 7.982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7.982를 곱하여 ‘2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798만 원을 기준으로 ’24년 연금액 산정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24-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02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3
4701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3
4700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3
469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3
4698 4월 1일부터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23
469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3
4696 2021년 1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3
4695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23
4694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23
4693 식약처,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23
4692 새벽배송, 배송지연 시 자체 보상기준 없고 유통기한 등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23
4691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23
4690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9 23
4689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23
4688 식품 표시, 이젠 '표시봇'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