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ㅇ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ㅇ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

 ㅇ (예시) ’88년도 재평가율은 7.982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7.982를 곱하여 ‘2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798만 원을 기준으로 ’24년 연금액 산정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24-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45 모바일 내비게이션 소비자 만족도, ‘경로 안내 및 주변시설 검색 정확성’ 높고 ‘앱 이용 편리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3
9244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3
9243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해지고, 신분증을 깜빡하더라도 경찰서 민원처리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3
9242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23
9241 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23
9240 ‘혼인 외 출생자’ 민법용어 폐기 찬성 75.6% 가족 다양성 수용도 높게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3
9239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실매물 확인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3
9238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23
923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3
9236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3
9235 학교 밖 청소년 위한 ‘교육지원’ 강화하고 ‘자기계발 기회’ 확대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23
9234 병원·약국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진료받은 내용 안내’ 스마트폰으로도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23
9233 정부, 올해 물부족 없어.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23
9232 고3, 수능 수험생 대상 ‘문화 프로그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23
9231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에 따라 부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