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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 ’24.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 연간 포상금 지급액 약 26% 증가 추정(175억 원 ⇁ 222억 원, ’23년 기준) 


□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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