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을 2024. 1. 9.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 3. 2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2023. 2. 27. 보도참고자료 “할부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조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3월말 기준)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62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82
13361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149
13360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122
13359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겨울방학 중 무료 접종 꼭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110
1335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147
13357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 지정 예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58
13356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본격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23
13355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02
13354 해외여행 후 검역소에서 뎅기열 무료 검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32
13353 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14
13352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의약외품 안전정보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01
13351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89
13350 (2024년 정책돋보기)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39
13349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0 89
13348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07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005 Next
/ 100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