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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2024. 1. 8.~2. 29.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1.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된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사고 대비 사망 ▵사륜차 1.36%(894,108건, 12,194명) 대비 이륜차 2.54%(98,660건, 2,503명), ▵안전모 미착용 6.4%(10,054건, 643명) 대비 안전모 착용 2.15%(64,454건, 1,388명) (기간 : 2018년~2022년)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되었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에 대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하여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단일로(왕복 2차로) 전・후면 동시 단속이 가능한 양방향 단속 장비로 4개소 시범운영 중(2023.11.13.〜3개월간)
 ** 기존 전면 단속 장비는 일부 부품교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양방향 단속 장비로 고도화 가능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안전모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한 만큼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찰청 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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