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2024. 1. 8.~2. 29.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1.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된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사고 대비 사망 ▵사륜차 1.36%(894,108건, 12,194명) 대비 이륜차 2.54%(98,660건, 2,503명), ▵안전모 미착용 6.4%(10,054건, 643명) 대비 안전모 착용 2.15%(64,454건, 1,388명) (기간 : 2018년~2022년)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되었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에 대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하여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단일로(왕복 2차로) 전・후면 동시 단속이 가능한 양방향 단속 장비로 4개소 시범운영 중(2023.11.13.〜3개월간)
 ** 기존 전면 단속 장비는 일부 부품교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양방향 단속 장비로 고도화 가능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안전모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한 만큼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찰청 2024-0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41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21
4440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926 → 1,017개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21
4439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인지능력진단,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21
4438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1
4437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보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1
4436 청소년수련시설내 집라인 등 모험시설 임의설치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21
4435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1
4434 추석 명절준비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21
4433 안전·표시기준 위반 2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4432 201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4431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21
4430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21
4429 인공유방 이식환자 대상 안전성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21
4428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1
4427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