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Miracle Baby 아기 라운저 제품이 유아용 수면 제품에 대한 연방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질식 및 낙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2.7.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2.7.기준)하였다.
< 질식 및 낙상 위험 있는 Miracle Baby 아기 라운저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유아용 수면 제품에 대한 연방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질식 및 낙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