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하였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4-0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42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3041 고령자, 미끄러운 바닥재에서 가장 많이 다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3040 10월 희망·내일키움통장 추가 모집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303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82
3038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2
3037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82
3036 권익위, “중고차 살 때 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82
3035 주민등록·인감 관련 민원해결 맡겨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2
3034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82
3033 프랑스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2
3032 ‘겨울 느끼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2
3031 내게 맞는 주거지원 ‘마이홈 포털’ 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82
3030 무인자동차ㆍ비행체 대비 3차원 공간정보 구축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82
3029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5조 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82
3028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첫 달간 이용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82
Board Pagination Prev 1 ...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