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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개요)’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입니다.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 (납부기한 직권 연장)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개인, 15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법인, 5만 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사업자
 
○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과세자,10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간이과세자,98만 명)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마련 |
◈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합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합니다.

 ○ (수출기업)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1)(대행수출2) 포함)만 있는 사업자(약 3.4만 명 예상)가 1.20.(토)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30.(화)3)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합니다.
    1)직접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2)대행수출 :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3)조기환급 법정 지급기한인 2.9.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중소‧영세사업자 등)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가 1.25.(목)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2.(금)2)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14.(수)3)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1)중소·영세사업자,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고용위기지역 사업자 등
    2)조기환급(영세율 매출, 고정자산매입) 법정 지급기한인 2.9.보다 7일 앞당겨 지급
    3)일반환급(일반매입) 법정 지급기한인 2.24.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1.12.(금)부터 제공)
 
○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 서비스 대상 : (’22.2기 확정) 1개 업종 영위 66만 명 → (’23.2기 확정) 1개 업종 영위 70만 명

◈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 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96%가 만족

□ (신고도움)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2년 2기 확정) 98종, 105만 명 → (’23년 2기 확정) 98종, 111만 명(5.7%↑)
 
○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검증)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 국세청 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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