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신고개요)’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입니다.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 (납부기한 직권 연장)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개인, 15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법인, 5만 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사업자
 
○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과세자,10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간이과세자,98만 명)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마련 |
◈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합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합니다.

 ○ (수출기업)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1)(대행수출2) 포함)만 있는 사업자(약 3.4만 명 예상)가 1.20.(토)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30.(화)3)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합니다.
    1)직접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2)대행수출 :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3)조기환급 법정 지급기한인 2.9.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중소‧영세사업자 등)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가 1.25.(목)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2.(금)2)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14.(수)3)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1)중소·영세사업자,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고용위기지역 사업자 등
    2)조기환급(영세율 매출, 고정자산매입) 법정 지급기한인 2.9.보다 7일 앞당겨 지급
    3)일반환급(일반매입) 법정 지급기한인 2.24.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1.12.(금)부터 제공)
 
○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 서비스 대상 : (’22.2기 확정) 1개 업종 영위 66만 명 → (’23.2기 확정) 1개 업종 영위 70만 명

◈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 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96%가 만족

□ (신고도움)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2년 2기 확정) 98종, 105만 명 → (’23년 2기 확정) 98종, 111만 명(5.7%↑)
 
○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검증)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 국세청 2024-0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58 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 ‘패시브하우스’ 로 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41
13457 12월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을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115
13456 12월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8 10
13455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3 26
13454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위택스, 은행앱으로 편하게 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3
13453 1372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정보 활용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31
13452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2
13451 137만 가구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6
13450 1381 인증·표준 콜센터 2년, 상담 업 (up), 서비스 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42
13449 1381 인증표준콜센터, 시장진출을 위해 기업과 함께 뛴 3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5
13448 13개 공유PM사 자율 참여한 보험표준안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10
13447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7
13446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38
13445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11
13444 14,237개 추석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공유누리’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69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