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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기아㈜의 K8 하이브리드(HEV) 차량이 주행 중 돌발적으로 20km의 속도로 서행한다는 언론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사업자와 함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터리 제어 시스템 허용전류 오설정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아㈜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여 해당 차량 및 이외에도 동일하게 오설정 되어 있는 차량(K5HEV, 스포티지HEV, 니로HEV)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 주행 중 돌발서행 발생하는 하이브리드 K8, K5, 스포티지, 니로 무상수리 >
 
1. 대상 제품
○ 제조사 : 기아㈜
○ 조치대상 : K8, K5, 소포티지, 니로(전 차종 하이브리드(HEV) 차량)
※ 아래 명시된 제조기간에 해당하는 차량이 조치 대상이므로 서비스센터 통해 확인 필요
- 조치방법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방전 허용전류 오설정에 따른 설정값 상향)
 
대상차량제조기간조치대수조치 방법조치 내용
K8 HEV’21.04.23.~’23.03.28.45,352공개 무상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K5 HEV’19.12.02.~’22.03.11.23,829
스포티지 HEV’21.07.28.~’23.11.15.54,099
니로 HEV’21.12.20.~’23.02.06.22,010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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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K5스포티지니로
2. 조치 사유
○ 방전 허용전류 오설정으로 인한 주행 중 경고등 점등 및 돌발 서행현상 발생

3. 조치 방법
○ 조치대상 차량 보유 소비자 대상 무상수리 관련 안내문 및 문자메세지 발송되며, 안내를 받은 소비자는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점검 및 S/W 업데이트 조치
○ 같은 모델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도 제조시기에 미포함되는 경우 조치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기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할 것.

4. 문의처
○ 기아㈜ 고객센터(080-200-2000, https://www.kia.com)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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