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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반대하여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재에 기재된 제조처에 연락을 했으나 판매처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대금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청약철회시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해당 가맹점(판매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 또는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도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여 받아 두어야 이러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 90일 전에 해약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부
    A:

    [Q] 소비자는 2014.10.27.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2014.6.16.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18.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바,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시 고지하였고, 또한 이건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자의 계약을 거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계약금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제 규정이고,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예식일로부터 90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예식일로부터 90일전까지(~90) 계약 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o 예식일 당일까지(89~당일) 계약 해제 통보 시 : 예식비용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예식일로부터 90일전 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o 예식일로부터 60일전 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10% 배상 o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20% 배상 o 예식예정일 29일 이후(29~)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35% 배상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내용증명 우편 작성 요령
    A:

    [Q] 내용증명 우편이란 무엇이며 작성은 어떻게 합니까?

     

    [A]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해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입니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 뿐 아니라 내용 자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향후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한다는 것이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목적입니다.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 작성방법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제목) 청약 철회 통보서
    ② (수신인 1) ○○사 대표 귀하
    (수신인1 주소) 서울시 oo구 oo로 번지
    ② (수신인2) 신용카드사 대표이사 귀하
    (수신인 2 주소) 서울시 xx구 xx로 번지
    ② (발신인) 홍길동
    (발신인 주소) 서울시 △△구 △△로 번지
    ③ (본문)
    1. 상 품 명 :
    2. 계 약 일 :
    3. 계약금액 :
    4. 기지급액 :
    5. 내 용
    가. 계약경위(당시 상황) :
    나. 계약 후 사업자와 진행 경과 :
    다. 기타 내용 :
    6. (요구사항) 본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OO년 O월 O일자로 위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발신일자와 발신인) OO년 OO월 OO일
    홍 길 동 (인)

    ① 제목 : '계약 해제 통보', '손해 배상 청구' 등으로 목적을 기재함. '내용증명'이라고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② 수신인 및 발신인 성명(상호)와 주소 : 계약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함. 반드시 봉투 겉면 주소와 일치해야 함.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도 수신인에 포함하여야 함.
    ③ 본문 :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기재함. 청약철회인 경우 계약 경위 등을 가능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밝힘.
    ④ 발신일자 발신인 :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함.
    ※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쓸 것

    다음은 발송방법입니다.
    ①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에 1부 작성한 후 2부를 추가로 복사(인쇄)해 각각의 발신인에 날인(서명)
    ②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
    ③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사본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된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사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방문판매 전화권유로 충동 계약을 한 경우
    A:

    [Q]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A]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돈의 느낌을 주기 위해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회 이상이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만약,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할부결제에 해당되나 7일이 지나거나 할부결제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동 사안과 같이 전화로 권유 또는 방문하여 판매를 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멸실?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훼손?멸실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A:

    [Q]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반대하여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재에 기재된 제조처에 연락을 했으나 판매처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대금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청약철회시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해당 가맹점(판매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 또는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도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여 받아 두어야 이러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여부
    A:

    [Q] 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특약란에 판매원이 절대 취소할 수 없음, 취소할 경우 40%를 변상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적어 둔 것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아직 14일이 경과하지는 않았는데 취소할 경우에 반드시 계약서에 적은 40%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지요?

     

    [A] 조건 없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규정이 있어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중요시되며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경우에는 위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 사실의 입증책임
    A:

    [Q] 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에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계약서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물품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업자는 물품을 인도하였다고 하지만 소비자는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계약서 교부사실이나 물품 인도사실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와 함께 그 입증책임도 부여되어, 근래 만들어진 계약서에는 '본인은 계약서 사본 1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까지 있고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미성년자 계약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A:

    [Q] 며칠 전 18살인 대입 재수생 아들이 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잘 몰라,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A]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근거는 취소권자(부모)가 계약사실을 알면서 일부 도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미성년자가 상품 구입후 개봉한 경우 취소 가능여부
    A:

    [Q] 얼마 전 집에 혼자 있다가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팝송 CD 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후 호기심에 몇 개를 뜯어 들어보다가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처에 취소를 요구하자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CD는 복사가 가능한 매체인데 이미 개봉해서 취소가 안되며 취소하려는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취소를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때 취소 이유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CD를 개봉한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없습니까?

     

    [A]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하려고 하는 이유나 제품의 보관 상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나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청약철회권의 경우에는 낱개로 포장된 음반류를 개봉하였을 때는 철회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권 행사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취소를 원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록 물품을 개봉하여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반납하면 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A:

    [Q]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해 주었습니다. 3개월 가량 지난 후, 2회 소개받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횟수 3회 중 남은 1회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기본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담 시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주기로 설명했다고 해도 계약서에 만남 횟수가 3회로 명기되어 있다면 계약서의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 가입비를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당시 횟수 제한 없이 1년 간 소개해 주기로 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로 보아 1년 중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에 따르면,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구두로 설명(약속)할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놓아야 계약 해지 시 관련 내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A:

    [Q]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
    A:

    [Q]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현지 가이드가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며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제트스키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는지요?

     

    [A] 대부분의 해외여행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약관 제15조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지 여행가이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놀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터보트의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내의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도 위험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미리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위험방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이어폰 품질보증 요구
    A:

    [Q]

    [사건개요]
    - 15. 5. 25.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로부터 이어폰(SL49)을 구입하고 44,010원을 카드결제함.
    - 동년 5. 27. 제품수령 후 사용하던 중 8. 23.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기위해 서비스센터를 검색하였으나 정보가 없어 수리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신청인1을 통해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알게되어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보증수리기간(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유상처리됨을 통보함.
    - 신청인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무상수리를 요구함.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 주장]
    - 본사는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리퍼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광고에 고지하고 있음.
    - 공식 as센터가 있으며 3개월 이내에는 무상as 진행하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상황이므로 무상수리는 불가능함
    - 또한 신청인의 경우 제품을 맡기지 않아 어떤 고장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임.

    [문의내용]
    - 신청인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A]

    ㅇ 리퍼제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의 적용 여부
    - 리퍼제품이란 초기불량으로 사용자가 반품한 물건 또는 고장이 나서 교환을 해주고 나서 회수한 물건들을 새로 수리해서 다시 내놓은 제품으로서 정상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함.
    -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은 정상제품임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조자의 경우 중고제품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퍼제품인 이 사건 이어폰의 품질보증기간에 관하여 정상제품과 동일하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또한 리퍼제품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2가 3개월의 무상AS를 약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ㅇ 신청인이 피신청인2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유무
    -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가업자)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있는바, 피신청인2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1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0조의2)
    - 한편 피신청인2는 이어폰 제조자가 아니라 단순 판매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뿐이나, 약정으로 3개월의 무상AS책임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이용 중에 고장이 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2로부터 이어폰 수령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됨.
    -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무상AS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신청인이 판매자인 피신청인2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제조자에게 연락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판매자인 피신청인2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신청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피신청인2에게 무상AS를 요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본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2가 판매 광고에서 무상수리기간과 관련하여 3개월을 특별히 작성하여 광고하였기에 무상수리가 불가능했던 경우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계약해지 시 정상가로 공제하는 학원 수강료 환급금 조정 여부
    A:

    [Q] 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동안의 이용 대금을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고 차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시에는 기 이용대금을 정상가로 산정하여 공제한다면 공제금이 많아지게 되어 환급받을 금액이 적어지는데 정상가를 기준으로 공제 후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A]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수강신청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금액과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간의 차이가 과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것이고, 따라서 기 이용료를 정상가로 산정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약정으로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후 서명하였다면,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A:

    [Q] 2015. 6. 동네 가게에서 식품(햄)을 구입하여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1399’로 전화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이물 혼입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후 피해구제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하는 경우
    A:

    [Q]  보험계약을 정상납입 중 2013년 6월25일은 통장에 돈이 없어 실효처리가 되었습니다. 동년 11월25일 부활처리 하였으나 기존에 척추관련 치료후 보험금 받은 이력을 이유로 척추 부분이 부담보로 되었습니다. 새로 부활한 보험에서 이렇게 보장을 제한해도 되는 것입니까?

     

    [A]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병력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새로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 부활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감독 지침상, 실효후 부활시 기존 유지중 발병한 병명을 이유로 부담보 인수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보험계약 실효전에 치료받았던 병명을 이유로 척추 부분을 부담보처리한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실효 중에 발생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이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절하거나 부담보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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