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로 약 6만 명이 해당된다. 이들에게 월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천여 명에서 2천 4백여 명 증원한다.
이외에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해관계인(이웃 등) 외에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