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헬스장, 계약해지 어렵고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 계약 시 환불조건 꼼꼼히 따지고, 대금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

헬스장이나 요가시설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 및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64으로 전년도에 비해 18.8% 증가했으며,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및 요가시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14) 1,148(’15) 1,364

계약해지 관련 불만 86.1%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6.1%(1,1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이 12.8%(175)를 차지했다.

1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2

계약해지 거절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대해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불이행폐업 또는 사업자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이나 트레이너를 변경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피해예방에 도움

사업자가 폐업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할부항변권).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55.8%, 606)한 소비자의 60.9%(369)일시불로 결제해 유사 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한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6-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22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 10주년 맞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55
13521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5
13520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추석 연휴 정상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28
13519 112 긴급신고앱,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89
13518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 구축, 24시간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42
13517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88
13516 112·119 신고,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16
13515 112신고 현장출동·인명구조, 스마트도시 기술로 빨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2
13514 11개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69
13513 11개 온라인 공무원 시험 교육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34
13512 11개 표시 광고 심사지침(예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8
13511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76
13510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안전한 한 걸음, 건강한 두 걸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0 9
13509 11월 14일부터 BA.4/5 기반 2가백신 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6
13508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66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