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가입(’22년말 가입자 : 3,997만명)한 보험이나,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는다”라고 알고 있어,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❶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시) 코막힘 치료 목적이 아닌 코성형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
혈액 역류(0.5초 이상)가 확인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
❷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❸예방목적의 건강검진 비용, 백신 접종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등과 같이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❹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