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많은 자영업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꼽았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누리집에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
* ①가입대상 및 보험료 ②혜택내용 ③실업급여 수급요건 ④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이 문의 시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안내강화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 및 전국 고용센터에 전파하도록 했다.
□ 또 다른 이유로, 많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주요 폐업 사유로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가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증빙자료 마련이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1항 제1호
또 법령이 정한 사유 이외에 ‘기타 사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누리집 등에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2항 제6호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 한 결과, 전국 고용센터 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계속적 사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사유들을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를 선별해 기관별 누리집, 수급자격 신청 매뉴얼 등에 홍보·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자영업자의 영업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정책제안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다양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례와 제도 전반을 홍보·안내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