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많은 자영업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꼽았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누리집에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 

    * ①가입대상 및 보험료 ②혜택내용 ③실업급여 수급요건 ④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이 문의 시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안내강화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 및 전국 고용센터에 전파하도록 했다.

□ 또 다른 이유로, 많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주요 폐업 사유로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가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증빙자료 마련이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1항 제1호

   또 법령이 정한 사유 이외에 ‘기타 사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누리집 등에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2항 제6호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 한 결과, 전국 고용센터 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계속적 사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사유들을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를 선별해 기관별 누리집, 수급자격 신청 매뉴얼 등에 홍보·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자영업자의 영업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정책제안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다양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례와 제도 전반을 홍보·안내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1-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1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줄일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71
1000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51
999 지역중소업체 등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34
998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37
997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3 31
996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3 34
995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3 35
»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23
993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56
992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실손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36
991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28
990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13
989 24시간 끊임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31
988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39
987 저비용 항공사 만족도, '운항 서비스' 높고 '요금 및 부가 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31
Board Pagination Prev 1 ...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