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새롭게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24.1월)을 앞두고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전체 제품 대비 표시제품 비율)과 소비자의 인식도가 대폭 상승해 제도의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24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전면 시행 / ’23년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식약처가 올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국내 식품 매출액의 약 50% 점유)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률이 올해 2월 34.8%에서 11월 94.2%로 상승했다.

 또한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올해 11월에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작년 7월 34.5%에서 올해 11월 88.5%로 상승했다.

    * 조사기관 : 한국갤럽/ 대상 : 2,089명 / 기간 : 11월 13일~20일 / 방법 : 웹 설문조사

 참고로 계도기간 중 생산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내년에 소비기한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므로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간 식품에 표시하도록 했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올해 1월 도입하였으며,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향후에도 영업자가 각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약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 자체 실험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한 품목 확산‧공유 ▲소비기한 참고값 필요 품목 논의 등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36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3
2335 더 나은 공공자원 이용 서비스를 위한 설문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3
233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호,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3
2333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2332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임차인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2331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2330 농업인, 정부정책 혜택 받기 편리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3
2329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3
2328 2015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3
2327 “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3
2326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13
232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13
2324 사고, 질병 등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3
2323 2019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13
2322 추석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2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