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새롭게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24.1월)을 앞두고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전체 제품 대비 표시제품 비율)과 소비자의 인식도가 대폭 상승해 제도의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24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전면 시행 / ’23년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식약처가 올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국내 식품 매출액의 약 50% 점유)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률이 올해 2월 34.8%에서 11월 94.2%로 상승했다.

 또한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올해 11월에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작년 7월 34.5%에서 올해 11월 88.5%로 상승했다.

    * 조사기관 : 한국갤럽/ 대상 : 2,089명 / 기간 : 11월 13일~20일 / 방법 : 웹 설문조사

 참고로 계도기간 중 생산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내년에 소비기한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므로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간 식품에 표시하도록 했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올해 1월 도입하였으며,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향후에도 영업자가 각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약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 자체 실험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한 품목 확산‧공유 ▲소비기한 참고값 필요 품목 논의 등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34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333 1분기 전국 땅값 0.48% 상승, 53개월 연속 소폭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143
13332 벤츠, 엔진 시동꺼짐·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79
13331 『가렵고 성가신 질병‘무좀’, 청결·건조한 발관리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120
13330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79
13329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67
13328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6
13327 대학생-청년 햇살론 시행 및 고금리 대출 이용 최소화를 위한 지도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80
13326 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경우 거래은행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02
13325 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5
13324 금융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8
13323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85
13322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 실험결과의 사실관계(추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84
13321 한국소비자원, 2015 소비자관점의 시장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97
13320 부모에게 활짝 열려 있는 어린이집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