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적용해왔다.
○ 특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6회 연장 시행되어 왔으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공공·민간의 수주 물량이 전년 대비 30%이상 감소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 건설경기 또한 부정적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업체 어려움이 예상되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24년 건설투자는 ’23년 대비 2.4% 감소(263조원→257조원)할 것으로 전망(대한건설정책연구원)
□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②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의 소요기간이 3일 이내로 단축된다.
○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 특례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계약보증금 총 3.35조원을 절감한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 ‘23년 9월말 기준 지방계약법 적용·준용 기관(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지자체출연연구원)의 총 계약금액이 67조원. 계약보증금 10% 적용시 6.7조원이 부과되나 5% 적용시 3.35조원이 부과되어 업체 입장에서는 3.35조원 절감 효과 추정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지방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 등과 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