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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 우려가 있는 물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유럽연합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2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또한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 기준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전반적인 사용 저감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등
**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메이크업(프라이머) 12개 제품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18개 제품 

☐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5개에 불과해(세부내용, 6페이지)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 및 호주, 일본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州)법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2027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EU Regulation(EC) No. 1223/2009 ; 단, 원료나 제품 제조 시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금지 물질의 비의도적 미량 잔류를 허용함.
**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HSC), Division 104. Part3. Chapter 14. Cosmetic Safety

이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한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의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함량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최소 0.01 ∼ 최대 1.20 % w/w(평균 0.12 % w/w)로 검출됐으며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5개에 불과해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전 제품, 사이클록실록세인이 유럽연합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개정(안) 기준을 초과(세부내용, 6페이지)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대표적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을 통해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각 0.1 %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2026년)이다.

동 기준을 준용한 결과, 시험대상 30개 제품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30개 제품,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19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따라서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 내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 역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이 포함된 화장품의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메이크업·헤어케어 화장품 10개 중 4개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세부내용, 5페이지)
  
한편 전성분 정보 확인이 가능한 메이크업(프라이머)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약 3천여 제품 중 40% 이상의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화장품 내 해당 성분을 저감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며, 1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제품 내 사용 저감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으며, 그 중 17개 사업자가 이에 대한 계획을 회신함.
☞ 내부적 관리 기준 마련 및 주기적 원료 점검을 통해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저감을 유도하고, 대체 원료 발굴을 통한 제품 개발을 추진할 것임을 회신함.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클로실록세인(D4·D5)이 포함된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기준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사용에 대한 조속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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